이재갑 의원 대표발의
헴프 특구 발목 잡는 법체계 정비 요구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 축적된 실증 성과를 산업 생태계로 확장하기 위한 입법 요구가 지방의회 의결로 공식화됐다.
시의회는 12일 제2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실증 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건의안은 그동안 특구에서 고순도 CBD 추출, 의약·바이오 원료화, 수출 가능성 검증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음에도 현행 법률이 환각 성분과 무관한 영역까지 폭넓게 규율하면서 기업 투자와 연구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세계 각국이 THC 함량을 기준으로 산업과 의료 분야를 구분해 관리하며 시장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흐름을 감안할 때, 국내 역시 과학적 판단과 글로벌 기준에 맞춘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회는 ▲환각 성분 중심의 합리적 구분 관리 ▲저 THC 제품의 연구·제조·수출입 허용과 전주기 추적 시스템 도입 ▲특구 실증 결과의 상업화 연결 ▲불법 대마 유통 처벌 강화와 합법 산업의 명확한 분리 ▲정부·국회의 단계적 입법 일정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대표 발의에 나선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국가가 허용한 실증이 법의 벽을 넘지 못한다면 정책 신뢰도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검증을 토대로 산업화의 문을 열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의결된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후속 논의 과정에서도 현장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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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는 방임이 아니라 정교한 관리 위에서 가능하다. 이미 시험을 통해 위험과 가능성의 윤곽이 드러났다면, 다음 단계는 제도의 시간이다. 특구의 성과가 지역의 미래 산업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결국 입법의 속도에 달려 있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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