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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법원판단 예고편 나왔다 "부당이득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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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억원 상당 테더 오지급 사건
광장, 바이비트 대리해 승소
거래소 자구책 정당성 인정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당시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처분해 현금화하거나 다른 코인 매입에 사용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들이 어떤 법적 책임을 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유사한 사례에서 국내 법원이 이용자의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해 주목된다.


이번 소송에서 거래소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은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착오송금 사안과 관련해 수익자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명확히 인정하고, 거래소의 약관에 근거한 계정 제한 및 자산 회수 조치의 적법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단독]'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법원판단 예고편 나왔다 "부당이득 반환하라" 가상자산 테더 이미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러스트레이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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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는 세계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가 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날 "피고 한씨는 미회수된 173만9236테더(USTD)를 바이비트에게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인 25억4971만9976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같은 날 재판부는 한씨가 계정 제한 조치 등을 문제 삼아 바이비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반소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제휴 파트너에게 홍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온 바이비트는 지난 2023년 8월 25일 전산 오류로 인해 한씨에게 평소 지급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1530만3313테더를 제휴 수수료로 지급했다. 당시 시세 기준 약 202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양이었다.


한씨는 코인이 오입금된 직후 대부분의 코인을 자신의 일반 계정으로 옮긴 뒤 리플(XRP) 등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인출했다.


바이비트는 즉시 한씨의 계정을 제한하고 일부 자산을 회수했지만 173만9236테더를 회수하지 못했고, 2024년 6월 반환을 거부하는 한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한씨는 바이비트가 자신의 계정을 제한하고 남은 자산을 회수해간 것은 약관규제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바이비트를 상대로 맞소송을 걸었다.


바이비트 측 소송 대리를 맡은 광장은 재판 과정에서 바이비트가 제휴 파트너에게 지급해온 통상적인 수수료 규모와 패턴을 전산 기록을 통해 분석하고, 한씨의 인출 및 교환 경위를 추궁해 한씨에게 지급된 자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 바이비트가 약관에 근거해 취한 계정 제한 및 자산 회수 조치가 가상자산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자구책이었으며, 약관규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바이비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단독]'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법원판단 예고편 나왔다 "부당이득 반환하라"

이번 판결은 2021년 대법원이 오지급된 가상자산 처분 행위에 대해 횡령죄나 배임죄 성립을 부정한 이후 오지급 가상자산을 처분한 이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엄격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구조가 유사한 빗썸 오지급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시스템 오류 시 거래소가 약관에 따라 취하는 이용자의 계정 제한 등 긴급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함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는 점과 가상자산이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을 고려해 원물인 가상자산의 인도가 불가능할 때 환산 금액 산정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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