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발생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당시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처분해 현금화하거나 다른 코인 매입에 사용한 뒤 반환하지 않은 당첨자들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처분한 당첨자들의 형사처벌 가능성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횡령죄나 배임죄 성립은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바뀔 수 있다고 전망하는 법조인도 적지 않다.
횡령·배임죄 대법원 입장 바뀔지 주목
횡령죄나 배임죄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이유는 2021년 유사한 사례에서 이들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검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 대법원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횡령죄는 '재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인데 가상화폐는 '유체물'로 볼 수 없고, 예금통장의 '착오 송금' 사례와 달리 가상화폐를 취득한 것만으로 그 거래 시세에 대응하는 특정한 금액의 금원을 법률상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배임죄 성립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해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임죄도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가상자산이 '재산상 이익'의 일종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아직 가상자산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대로 횡령죄나 배임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2018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당시와는 여러 상황이 변한 만큼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해 횡령죄나 배임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판례가 나올 때만 해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부정할 때인데, 더이상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이용자 보호에 나선 것은 정부가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경제적 실체로서 가상자산을 인정하는 상태가 됐고, 최근에는 거래소가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압수의 대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것을 보면 횡령죄나 배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제3자에게 처분한 당첨자에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상대방이 매입한 비트코인을 반환할 책임이 없는 만큼 '재산상 손해'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부당이득반환 책임…반환 대상·이득액 산정 시기 쟁점
이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론이 없다. 다만 실제 소송으로 갈 경우 무엇을 반환해야 할지(반환 대상)와 언제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할지(산정 시기)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단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원물 반환'이 원칙이며,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때는 그 가액을 반환하도록 민법 747조가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지급된 비트코인 개수만큼 빗썸 측에 반환해야 하며, 일부 비트코인을 처분해 현금화한 경우 다시 비트코인을 매입해 반환해야 한다.
문제는 오지급됐을 당시와 반환하는 시기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다를 때다. 가격이 상승한 경우 차액에 대한 부담을 당첨자가 감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거래소에 확인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사람들은 원물 반환 의무에 차액까지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대로 오입금 당시보다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 애초 비트코인을 판매해 얻은 환가액과 다시 같은 수량의 비트코인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금액의 차액은 당첨자의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당첨자의 수익으로 최종 귀속될 여지가 있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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