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현직 공직자 11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89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고, 82명은 주의·경고 조치를 받았다.
자발적으로 내란 가담 행위를 신고한 2명은 면책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 관계자에 대한 징계건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사를 의뢰한 인원도 10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의 경우 중징계 16건, 경징계 6건, 주의·경고 6건이다. 외교부는 중징계 1건, 경징계 2건이며 이 중 2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다만 TF는 징계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받은 공직자 총인원 수는 밝히지 않았다.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수사의뢰가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는 감봉·견책에 해당된다. 수사 의뢰와 관련해 TF 관계자는 "직원이 자기 방어를 위해 (감사·감찰 과정에서) 진술, 자료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며 "본인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내란 가담) 의심은 되지만 확인할 길이 없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감찰을 통해 행정적 책임은 완성됐는데, 형사적으로도 법률 위반이 분명하거나 상당한 의심이 있어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수사 의뢰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TF 관계자에 따르면 징계 및 수사의뢰 조치를 받은 인원 대부분이 고위공직자로 파악된다.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톱다운' 방식으로 불법적 계엄이 실행됐기 때문이다. 윤 국조실장은 "12·3 불법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며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공직자들의 불법계엄에 대한 저항 혹은 과잉 협조도 있었지만,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에게서 나타난 행동은 '위헌·위법적인 지시의 우선 이행' 또는 '관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존중TF 조사결과 발표를 끝으로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내란 관련 점검은 종결됐다. 정부는 향후 헌정질서가 위협받는 어떤 상황에서도 위헌·위법적 판단과 지시가 이행·방조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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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국조실장은 "다시는 국민 여러분이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나서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헌법에 따라 판단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책임있는 행정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자가 따라야 할 최종 기준은 상급자의 지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이라는 점을 공직사회 전반에 분명히 정착시키겠다"며 "다시 한번 12·3 불법계엄을 멈춰준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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