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2·3 비상계엄, 형법상 내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대전제 하에 이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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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고인(이 전 장관)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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