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성, 1심서 무죄 및 공소기각
김상민은 일부 혐의 '무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집사' 김예성씨와 김상민 전 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에 연루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9 조용준 기자
11일 특검팀은 "지난 9일 선고된 피고인 김예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피고인 김상민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특검의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김씨의 횡령액 중 24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이른바 '집사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고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특검팀에 구속기소됐다.
김 전 검사도 이날 김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을 건네고 청탁을 했다는 주요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 전 검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김씨의 횡령 무죄 판단에 대해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전형적인 횡령에 해당한다"고, 공소기각에 대해 "특검법에 따른 정상적인 수사에서 밝혀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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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검사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핵심 사실들에 애써 눈 감은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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