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비율 90.6%
법정기한 절반도 안 돼 87% 정산
국내 대기업집단이 하도급업체에 주는 대금 90%가 현금이며, 대금의 대부분이 법정 기한의 절반인 한 달 이내에 결제되는 등 하도급 거래 관행이 투명하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 143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2025년 상반기 대규모 기업집단이 지급한 하도급대금 총액은 89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집단별로는 현대자동차가 12조13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9조5800억 원), HD현대(6조 5400억 원), 한화(5조2200억 원), LG(4조5900억 원)가 뒤를 이었다.
특히 결제 수단의 질이 크게 개선됐다.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90.6%로 2023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음대체결제수단 등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무려 98.2%에 달했다. 카카오, 한진, 보성 등 28개 기업집단은 하도급대금의 100%를 오직 현금으로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DN의 현금결제비율은 5.84%로 가장 낮았고, 한국앤컴퍼니(9.83%), KG(23.36%), 하이트진로(27.43%) 등이 뒤를 이었다.
대금 지급 속도 역시 빨랐다. 전체 하도급대금 중 15일 이내에 지급된 비율은 66.98%였으며, 30일 이내에 지급된 대금은 87.07%에 육박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원사업자가 법정 지급기한(60일)의 절반도 안 되는 기간 내에 대금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특히 크래프톤(82.67%), LG(82.05%), 한국항공우주(78.12%) 등 6개 집단은 대금의 70% 이상을 열흘(10일) 안에 신속하게 지급하는 결제 행태를 보였다.
반면, 60일을 초과해 지연 지급한 비율은 0.11%(993억원)로 집계됐다. 60일을 초과해서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이랜드(8.84%), 대방건설(4.09%), SM(3.2%), 한국앤컴퍼니그룹(2.05%), 신영(2.02%)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공시 의무를 어긴 카카오 산하 크리에이션뮤직라이즈 등 미공시 3개사와 지연공시 3개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단순 누락이나 오기가 발견된 47개 사업자에게는 정정 공시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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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공시제도를 통해 중소 협력사들이 원사업자의 결제 건전성을 비교해 협상에 활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 관행을 면밀히 감시하고 자발적인 결제 조건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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