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지역구 건설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854만원을 선고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 사이 현역 국회의원으로 자신의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대표 엄모씨로부터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및 집기류 비용, 성형수술 비용 등을 대납받는 등 1억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역구 내 또다른 건설업체 임원 오모씨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등 1300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엄씨로부터 인테리어·집기류 등 비용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엄씨가 임 전 의원 측에 공사비 규모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만큼 공사비 대납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 전 의원이 엄씨로부터 수술비 500만원을 대납받은 점은 뇌물로 인정했다. 또 오씨가 제공한 법인카드를 유용한 행위 역시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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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종성 전 의원은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선상에도 올랐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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