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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5월9일 후 4·6개월 유예…세입자 있으면 실거주 의무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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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9일 종료하되 최장 2년의 유예 장치를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대주택 제도를 도마 위에 올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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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0일 국무회의 주재
지역 따라 양도세 중과 3·4개월 유예
세입자 계약기간 실거주 의무 유예도
국회 향해선 "지금 속도로 안 된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5월9일 후 4·6개월 유예…세입자 있으면 실거주 의무도 유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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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9일 종료하되 최장 2년의 유예 장치를 마련했다. 세입자가 있어 부득이하게 집을 팔지 못해 양도세를 중과받지 않도록 임대 기간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식이다. 등록 매임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인 8년이 경과한 뒤 일정 기간 안에 집을 팔아야만 중과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 4·6개월 유예…세입자 있으면 계약기간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이같이 보고받았다. 구 부총리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싶은 다주택자는 반드시 오는 5월9일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은 종료일 이후에도 최대 4개월 안에 잔금이나 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 그 외 다른 지역은 최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또 세입자가 있어 집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을 위해서 기존 임차인의 임대 기간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고, 정책 발표일로부터 2년 안에 실제 입주를 마쳐야 한다. 다주택자가 만약 집을 팔게 될 경우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해당 방안은 이번 주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등록 매입임대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는 제도 자체가 8년이 지났다"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났는데 일정 기간이 아니고 무제한으로 (양도세를) 중과도 안 하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이지 않으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대 종료 후 매각까지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 적정 기간 후부터는 (세제를)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대주택 제도를 도마 위에 올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에는 2024년 기준 전국 민간임대주택(134만9121가구) 중 매입임대주택은 절반 정도(71만7466가구)에 불과하고, 이 중 서울 아파트는 4만2500가구 정도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부분의 매입임대는 소형주택으로 이들이 매각에 나서도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취지다. 매입임대 제도에 대한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사흘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운을 띄웠다. 9일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특혜에 대해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해야겠지요?"라며 제도 개편을 시사했다.


국회에 일침 날린 李 "현재 입법 속도로 대처 어렵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5월9일 후 4·6개월 유예…세입자 있으면 실거주 의무도 유예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운을 띄운 뒤 "국제사회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갈 정도로 치열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엄중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면서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 특히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호소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도 이 대통령은 "시급한 입법을 위해서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드리라"라며 "제가 전에도 고용노동부 장관께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를 '대도약의 원년'으로 규정한 이 대통령은 여당을 향해 느린 입법 속도를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법 속도를 더 확보해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발언 도중에는 "답답하다"는 불평도 제기했다. 27일 국무회의에서는 임광현 국세청장을 질책하면서 "지금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서, 우리가 8개월 다 되어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도 안 된다.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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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1월은 통계를 작성한 73년 이래 상대습도가 가장 낮은 건조한 날씨였다고 한다"며 "산불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고 발생하면 진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불 예방에 더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국민들에게도 "입산하거나 산 인근에서 소각 작업을 할 경우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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