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곧바로 출범…내달 9일까지 운영
우원식 "가급적 2월 중 법안 처리 해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위가 이날 공식 출범하게 됐다. 특위는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한 달간 운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 투표 결과 재석 164인 중 160인이 찬성하고 3인(김준형·손솔·윤종오 의원)은 반대, 1인(한창민 의원)은 기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법안 의결 직후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 합의로 이뤄진 결과라며 "국민을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위를 상대로는 "한 달간 활동 기간을 정했지만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 2월 중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게 논의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또 미국 정부를 상대로는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한 처리 의지를 갖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양국의 오랜 동맹 관계는 상호 깊은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가 국회 법안 처리 지연을 문제 삼아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힌 것에 대응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운영 기간은 오늘부터 내달 9일까지 한 달간이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말했다. 또 "(특위 구성을 위해) 재경위, 정무위, 산자위에서 두 명씩 (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가칭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을 여야가 합의했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그럼에도 한미 관계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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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질문과 관련해서는 "한미 관계와 부동산뿐 아니라 설 먹거리 물가 문제, 선거용으로 졸속 추진되는 행정 통합 문제, 정부가 비협조하는 바람에 흐지부지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 등을 낱낱이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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