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연금 제도 개선방안 발표
계리모형 재설계로 수령액 확대
초기보증료, 주택가격 1.5%→1.0% 인하
앞으로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평균 가입자 기준으로 월 4만원가량 인상된다. 저가주택을 보유한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담보주택 실거주 의무도 일부 완화된다. 주택연금 가입 시 부담으로 꼽혀온 초기보증료 역시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주택연금 수령액이 전반적으로 인상된다. 시가 4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72세 평균 가입자의 경우 월 수령액이 기존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3.13% 증가한다. 기대여명을 17.4년으로 가정하면 전체 가입 기간 동안 약 849만원의 추가 수령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해당 조치는 다음 달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수령액 인상과 함께 취약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우대 제도도 확대된다. 현재는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합산 1주택자이고, 주택 시가가 2억5000만원 미만일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을 통해 일반형보다 높은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주택 시가 기준이 1억8000만원 미만일 경우 우대 폭이 커진다. 예를 들어 77세 가입자가 1억3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현재는 일반형 대비 월 9만3000원을 더 받지만, 개선 이후에는 월 12만4000원을 우대받게 된다. 이 조치는 6월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도 완화된다.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되고, 초기보증료 환급가능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보증료 인하로 인한 연금 수령액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율은 대출잔액 기준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된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치료 ▲자녀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주택에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신설된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만 55세 이상 고령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는 자녀가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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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 유인이 한 층 더 제고될 것"이라며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노후생활보장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지방 가입자에 대한 우대방안 등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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