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경차 구역' 과태료는 없어
누리꾼들 "무개념 주차" 비난 쇄도
국내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마련된 경차 주차면에 준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3칸을 차지해 주차한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축 아파트 주차장…이게 정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게시물과 사진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먼저 "신축 아파트 단지의 지하 주차장에서 촬영했다"며 두 사진을 소개했다.
제보자가 공유한 사진에는 회색 렉스턴 차량이 파란 선으로 나눠진 경차 주차면 3개를 모두 점령해 주차돼 있었다. 경계면을 모두 차지하면서 보란 듯이 주차해 둔 셈이다.
제보자는 "해당 SUV 때문에 주차 공간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리사무소에 민원 접수할 예정인데, 보통 이런 갈등이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경험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경차 주차면은 장애인 주차구역과 달리 과태료 등의 법적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관리주체 단위로 사고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차량의 주차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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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신축 아파트는 출퇴근 시간에 워낙 붐벼서 주차 자리가 없을 순 있지만 저건 너무 민폐다"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무개념 주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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