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의 단순 업무 범위 이탈 아냐"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
치과위생사에게 채혈을 지시한 치과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치과의사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불과해 자격정지 15일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3개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성북구의 한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며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의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자가혈 치료술을 위한 채혈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행위는 약 57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며 의료법에 따라 3개월의 치과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착오가 있었을 뿐이라며, 해당 행위는 자격정지 15일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혈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해 의료기사라 하더라도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이를 수행하면 의사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 주장대로라면 의료기사가 아닌 일반인에게 채혈을 시킨 경우보다 의료기사에게 시킨 경우 제재가 현저히 가벼워져 제재 양정에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 중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에 의료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의료기사에게 시술하도록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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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란 의료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진료기록부를 의료기사로 하여금 대신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와 같이, 의료행위 외에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면서 의료인이 직접 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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