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 제정 매춘방지법 “여성만 단속”
사나에 총리 “사회 변화에 맞게 검토할 것”
일본 정부가 성인 간 성매매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일본이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섹스 투어리즘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는 30일 아사히신문 등을 인용,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달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매춘 방지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성 매수자 처벌 도입과 함께 처벌 수위 상향, 범죄 조직 개입 차단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매춘 방지법은 1956년 제정돼 성매매 행위 자체는 처벌하지 않고 이를 알선하거나 업소를 운영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접객 행위를 해도 비교적 낮은 수준의 형벌만 적용되며 성인 간 성매매에서 매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법체계는 여성만 처벌되는 왜곡된 구조를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태국 국적의 미성년 여성이 도쿄의 마사지 업소에서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성매매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졌다.
2024년 11월 산케이 신문은 외국인 남성들이 도쿄 가부키초에서 '섹스 투어'를 하는 실상이 일부 지역에서 보도됐지만 이제는 해외로도 확산하고 있다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투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앞서 일본 경시청은 2023년 1월부터 12월 19일까지 오쿠보 공원 근처에서 길거리 매춘을 위해 서 있는 여성 140명을 체포한 바 있다. 이는 2022년보다 약 2.7배 증가한 수치다. 이 중 20대가 106명으로 제일 많았고, 17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헌민주당 소속 시오무라 후미카 의원은 국회에서 "해외 언론을 통해 일본이 '새로운 섹스 투어리즘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며 "외국인 남성은 처벌받지 않고, 성을 팔 수밖에 없는 여성만 단속되는 구조는 여성의 존엄을 훼손하고 국제적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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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에 대해 "사회 환경 변화에 맞는 성매매 규제 방식을 검토하겠다"며 "범죄 조직이 성매매를 자금원으로 삼는 상황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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