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은 '군 소음 보상법'에 따른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2월부터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지난해 진원면·삼계면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470여 명이다.
포털 사이트에서 '군 소음 포털'을 찾은 뒤,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면 보상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장성군 환경과나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우편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서 양식과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돼 있다.
보상액은 월별 기준 1종 최대 6만 원, 2종 4만 5,000원, 3종 3만 원이다. 실제 거주 기간, 전입 시기, 사격 일수를 고려해 일괄 지급한다.
장성군은 오는 5월 말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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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종 장성군수는 "군 소음 피해를 입은 군민이 한 명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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