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제3차 정례회
24명·4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기업의 유상증자나 적자전환 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이들이 무더기로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은 24명 대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호재성 내부정보를 악용한 공시대리인 및 IR 컨설팅업체 대표 등 3인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됐다. 조사 결과 공시대리업체 대표 A씨는 공시 대리 업무 중 B·C사의 호재성 내부정보를 알게 돼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A씨로부터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D씨도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두고 정보 전달을 대가로 A씨에게 약 3000만원을 건넸다. 마찬가지로 IR 컨설팅업체 대표 E씨도 F사의 공시와 IR 대행 업무를 하며 알게 된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벌었다.
기업의 적자전환 등 악재성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손실을 피한 상장사 G사의 최대주주이자 업무집행 지시자인 H씨도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H씨는 내부 결산 결과를 보고 받으며 알게 된 영업이익 등의 적자 전환 소식에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본인과 관계사 I사가 보유한 G사의 주식을 매도해 총 32억원을 부당이득을 얻었다.
치료제 개발 등 내부정보로 이득을 취한 제약회사 직원 등 4명 역시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됐다. 제약회사 J사의 직원 K씨는 J사 연구소에서 일하며 알게 된 코로나 19 치료제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 L씨와 함께 J사 주식을 사들여 약 7000만원을 벌었다. L씨는 지인인 M씨와 N씨에게 이 정보를 공유한 뒤 함께 돈을 모아 투자해 약 1억4700만원을 벌었다.
유상증자 등 정보를 미리 알고 부당하게 돈을 번 상장사 임직원 등 16명과 이 정보로 동종업종 다른 상장사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전 직원에 대해서도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가 이뤄졌다.
상장사 O사의 임직원 Q·R·S·T씨와 상장사 P사의 전 직원 U씨는 O사의 유상증자에 P사가 참여해 O사가 P사의 주식을 대량 취득한다는 정보를 알고 O사 주식을 가족, 지인 등가 함께 매수해 총 43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 특히 U씨는 이 내부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해 O사 주식을 사들이게 하고, 본인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정보 공개 시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동종업종 다른 상장사 주식을 사들여 4000만원을 벌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최근 신규 제재로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최대 2배, 최대 12개월의 계좌 지급 정지 등 조치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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