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조 재원 이양이 분권의 출발선… 민주당안은 반쪽"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서 특별법 전면 수정 촉구
충남 ·대전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핵심 쟁점에서 정면 충돌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중앙이 재정과 권한을 내려놓지 않는 통합은 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전면 수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 지사는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은 재정과 권한 이양"이라고 못 박았다.
김 지사는 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빨려 들어가며 지방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며 "대한민국을 5~6개 광역권으로 재편해야 하는 이유는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구호가 아니라 제도"라며 "국가가 틀어쥔 재정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지 않으면 어떤 통합도 실질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제시한 기준은 분명하다. 현재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5대 25 구조로는 지역 주도 성장이 불가능한 만큼, ▲지역 내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총액의 5%를 항구적으로 이양해 매년 약 9조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지사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을 두고 "양도세와 교부세 일부 이양만 담겨 있어 추가 확보 재원이 연간 3조 7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지방재정 비율 35%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권한 이양 방식에 대해서도 직격했다. 그는 "도와 대전시가 마련한 안에는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들어가 있지만, 민주당안은 '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뀌어 있다"며 "이런 법안으로는 지방분권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전·충남은 1년 반 동안 전문가 의견 수렴과 절차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며 "현재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도 행정통합을 논의하고 있지만 법안 내용을 보면 대전·충남만 유독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전남이 100이라면 대전·충남은 50도 안 된다"며 "특례 조항은 통합을 추진하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사는 통합 명칭 문제에 대해서도 "정식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인데 약칭으로 '대전특별시'를 법안에 담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구 규모와 역사성, 충남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도지사로서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의 목적은 지방분권과 자치 실현을 통해 충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전·충남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있다"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법안 반영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하며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 행정통합의 방향과 원칙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며 면담을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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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제시된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정리해, 향후 국회 방문 설명 자료와 입법 대응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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