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호관찰관 143명 증원
82명이 소년 전담으로 배정
성인 인력 증원은 61명 불과
올해 증원 인력은 '과거 수요'
법무부 "가석방 확대 예상하고 인력 신청 못해"
'선 정책 후 보강'식 행정
업무 과부하 부채질 지적
2021년 8월, 성범죄 등 전과 14범이었던 강윤성은 '모범수'로 가석방된 지 3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했다. 당시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보호관찰망의 허점이 참극의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정부는 올해 가석방 규모를 30%나 대폭 늘리면서도 정작 이를 관리·감독할 전담 인력은 정책 변화조차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올해 고위험 전자감독 및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등 보호관찰관 143명을 증원해 전국 58개 보호관찰소에 배치한다. 다만 이 중 82명(소년 전담 73명·소년분류심사원 9명)이 소년 관련 인력으로 배정되면서, 가석방 보호관찰 등 성인 분야에서 증원된 인력은 사실상 6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형법상 가석방된 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게 돼 있다. 중증 장애나 고령 등으로 사실상 보호관찰이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가석방자가 보호관찰 대상에 해당한다. 가석방 확대가 곧 보호관찰 행정 수요의 폭증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문제는 올해 증원된 61명조차 정부의 가석방 확대 기조를 반영하지 않은 '과거의 수요'라는 점이다. 법무부는 교도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올해 가석방 허가 목표 인원을 지난해 월평균(1032명) 대비 약 30% 상향한 1340명으로 설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확대 수치를 예상하고 인력을 신청했던 것이 아니다"며 "인력 증원 절차상 내년 인력을 올해 미리 받는 구조이다 보니 이런 현안을 미리 파악하고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선 정책 후 보강'식 행정은 현장의 업무 과부하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성인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인원은 83.9명으로, 수년간 개선되지 않고 이미 임계치에 도달해있는 상황이다. 한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조건의 가석방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사건 수가 늘어날 테니 실무 직원들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올해 인력 증원으로 1인당 관리 인원이 산술적으로는 미세하게 하락할 수 있으나, 오히려 절대적인 관리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강윤성 사건과 같은 고위험군 가석방자에 대한 밀착 감시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석방 이후 보호관찰도 엄연한 형의 일종인데,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은 사실상 석방이나 마찬가지"라며 "허술한 관리를 틈타 사실상 형이 감경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도 맞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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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정책 시행 이후의 추이를 보고 사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이 정확히 얼마큼 확대될지는 숫자가 나온 것이 아니어서 우선 추이를 지켜봐야 증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며 "인력 부족 상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 추이에 따라 관리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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