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토지 상속세 136억원…베이커리카페는 '0원'
고액자산가들에게 '상속세 해결책'으로 입소문
공제 요건 검증을 강화·제도개선 추진
국세청이 수도권의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베이커리카페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자산 규모가 큰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증가하면서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커피전문점(음료점업)은 공제 대상이 아닌 반면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는 공제대상으로 분류돼 상속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의 300억원 상당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는 '0원'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뿐인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형식적으로 운영하다 승계하는 경우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중소·중견기업의 노하우와 기술 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조세정의에도 반한다"며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카페 중 자산 규모와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감안해 선정한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운영실태 및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업종을 교묘히 위장해 운영하는지 여부 등 등록된 업종의 적정성을 따져볼 계획이다.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론 제과시설 없이 케이크 완제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등 사실상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베이커리카페의 실제 사업주와 정상 운영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부모가 개업한 베이커리카페는 부모가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해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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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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