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주하는 실수' 안내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 중 1명만 공제가 가능해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23일 안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 추가적인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며 "또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공제요건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 간에 중복해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토지를 양도해 양도소득금액이 200만원 발생한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형과 동생이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1명만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택 보유부터 전입신고까지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이거나,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월세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비는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 의료보험금을 받았거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돌려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 이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발생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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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해 과다공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점검을 하는데 실제 지난해엔 8만명에 대해 점검을 했다"며 "과다공제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해 드린 실수 유형에 유의해 연말정산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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