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 근거 조사 요청
韓정부의 '쿠팡 차별' 주장
국제투자분쟁 중재 절차에도 착수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도 제출했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또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했다.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의 한국 법인 지분 100%는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Inc가 소유하고 있다.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은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그린옥스의 창립자 겸 파트너인 닐 메타는 쿠팡Inc의 이사회 멤버다.
쿠팡에서는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사안이 심각한 데다 쿠팡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강도 높게 대응해왔다. 그러나 쿠팡을 비롯한 미국 IT 업계와 의회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 삼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해왔다. 쿠팡도 이 사안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의회에 적극 로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투자자들이 USTR에 조사를 청원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으로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줄 경우 이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해관계자 누구나 조사를 청원할 수 있으며, USTR은 청원 접수 45일 내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금 뜨는 뉴스
향후 USTR이 조사 개시를 결정하면 한국 정부와 협의에 나서게 된다. 협의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조사에서 미국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USTR은 관세나 수입을 제한하는 기타 조치 등으로 보복할 가능성도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