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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경남본부 "관변·조직단체 워크숍·야유회에 공무원 강제 동원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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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지방 공무원이 업무와 연관된 조직단체의 각종 행사에 강제 동원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전공노 경남본부는 2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은 지역공무원들을 지자체 업무와 연계된 관변단체, 조직단체의 야유회,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 행사에 강제 동원하는 것을 멈춰라"라고 요구했다.


이날 노조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5일간 온라인에서 실시한 '읍·면·동 조직단체 워크숍, 야유회 등 공무원 참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하며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도내 16개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는 총 220명이 참여했다.


전공노 경남본부 "관변·조직단체 워크숍·야유회에 공무원 강제 동원 멈춰"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가 관변단체 및 조직 야유회, 워크숍 등에 공무원 강제 동원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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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 중 80% 넘게 최근 1년간 1~2회가량 행사에 참여했고, 3~4회 참여자도 2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다수는 재직 10년 미만의 낮은 연차였으며,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조직단체 야유회 등에 강제로 동원됐다고 답했다.


응답자 75%가량은 별도 비용을 내지 않고 조직단체가 내는 비용으로 행사에 참여했고, 82%가량은 운행 중인 버스에서 음주와 가무를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동원된 공무원들은 주로 평일엔 관외 출장으로, 휴일에는 별다른 복무 조치 없이 개인 연가를 사용해 참여했고 평일에도 복무 조치 없이 참여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조직단체 야유회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단체 회원의 술 시중을 들게 하거나 관광버스 안에서 음주 가무를 강요받고 성희롱 행위도 발생한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강제 동원은 공무원의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행정이 반복되는 병폐"라며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 위반 가능성에 강제 동원되는 현실이 정상적인 행정이냐"라고 지적했다.


전공노 경남본부 "관변·조직단체 워크숍·야유회에 공무원 강제 동원 멈춰" 강수동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이 관변단체 및 조직 행사에 공무원 강제 동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노조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는 공무원을 야유회, 단합행사 등에 강제 동원하고 비용을 대신 내는 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친목 도모나 관광 등의 행사는 공식적 출장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식적 행사라도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은 조직단체 예산이 아닌 공무 여비 예산에서 별도 지출해야 하며, 비공식 행사 참여 시 개인 연가를 사용하며 비용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수동 본부장은 "본인의 동의 없는 강제 동원은 부당한 지시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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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남본부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에게 관변단체 행사 및 야유회 강제 동원 금지 공문을 발송해 단체 스스로 행사를 운영하도록 지침을 만들거나 공무원 동원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리도록 강제하고 도지사, 시장, 군수와의 단체 협약에 명시해 악습을 끊어낼 것"이라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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