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8만원 양복 수수 혐의
브로커는 벌금 700만원형
1,000만 원 상당의 양복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22일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연선주·김대현·김유진)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브로커 A씨(89)의 항소도 기각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함평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된 직후, 관급공사 수의계약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 B씨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 5벌 값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888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양복을 맞춰 입은 시점은 뇌물 공여자들이 군수실을 방문해 수의계약 청탁을 하기 전"이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군수가 양복 대금이 대납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이 이 군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이 군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신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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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뇌물 전달 과정에 개입해 이 군수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150만 원 상당의 양복을 얻어 입은 브로커 A씨는 벌금 700만 원 형이 유지됐으며,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B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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