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대여 시 운전면허 확인 의무
무면허 사고 10건 중 7건은 10대
서울시가 전동 킥보드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무면허 운전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청소년 사고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18일 서울시는 지난 15일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동 킥보드 대여 시 면허 확인 의무화
개정 조례안에는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킥보드를 빌려주기 전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장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전동 킥보드, 전동 평행이륜차, 전기자전거 등을 말한다. 해당 이동수단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개정 이유에 대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판매·대여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 증가와 보행 환경 저해에 대한 시민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명 피해 잇따라…안전 우려에 관리 강화
특히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수단 무면허 운전 사고 570건 가운데 19세 이하가 낸 사고는 393건으로 전체의 68.9%를 차지해 청소년 교통안전의 주요 위험 요소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달 23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전동 킥보드는 최근 몇 년 새 급증하며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전동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도로나 인도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 위험을 초래한다는 인식도 확산했다.
실제로 인명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보고됐다. 지난해 10월 중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 2세 여자아이를 칠 뻔하자 이를 막으려던 30대 어머니가 킥보드와 충돌해 중태에 빠졌다. 또 같은 해 6월에는 고등학생 2명이 함께 탄 전동 킥보드에 치인 6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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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2.3㎞)를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시범 운영한 바 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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