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편·23장·312개 조문…특례 대폭 확대
재정 지원·권한 이양 담아 분권 설계
2월 국회 처리 목표…7월 특별시 출범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 초안이 완성됐다. 총 300여 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번 초안에는 행정통합의 실질적 실행을 뒷받침할 특례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실무 논의를 거쳐 15일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을 확정했다. 이 초안은 이달 말 더불어민주당 내부 논의와 정부 협의, 공론화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된 뒤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목표 의결 시점은 2월 28일이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한 뒤 7월 1일 통합지방정부인 가칭 '광주·전남 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특별법의 명칭은 가칭 '광주·전남 특별시 설치 특별법'이다. 법안은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약 30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이날 공개된 특별법 초안에는 광주와 전남의 생활·교통·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60분 광역 생활권' 구상도 담겼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7편, 21장, 296개 조문, 257개 특례)과 비교해 편·장·조문 수와 특례 규모 모두 더 크다.
총칙에서는 특별법 제정 목적을 명시했다. 법안은 전라도 천년의 역사를 계승한 광주와 전남이 함께 이룩한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 정신을 바탕으로 특별시를 설치한다고 규정했다. 또 인공지능·에너지·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8편은 자치권 강화, 교육자치,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특별시민 삶의 질 제고, 보칙과 벌칙 등으로 구성됐다. 23장에는 특별시 설치와 지원위원회 구성,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지방의회·자치행정·재정·경찰·감사 기능 강화, 특별시 개발계획과 첨단·전략산업, 문화·관광, 농수축산업, 기후·환경, 글로벌 투자, 공간계획, 광역교통·물류 기반, 사회안전망, 지역균형발전 활성화 관련 내용이 담겼다. 312개 조문은 이를 구체화한 세부 규정으로 구성됐다.
특별시 명칭은 '광주·전남 특별시'로 하되, 향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반영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현행을 유지하고, 청사는 기존 광주·전남 청사를 활용하도록 해 행정 혼란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특별시 출범과 정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조직, 예산을 특별시로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재정 분야에서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100분의 12)을 20년간 추가 지원하도록 했고, 국세 일부를 통합경제지원금과 통합특별(교육)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는 전남도 기준(100분의 300)을 적용하도록 했다. 균형발전기금 설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특별시 조례를 통한 세액 감면과 세율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세 교부, 통합특별교부금, 교부세 산정 제외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혁신도시 개발, 인공지능 집적단지와 수소 특화단지 지정, 특별시 경찰청장 임명 시 특별시장 동의제, 통합소방본부 설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통합교통계정 신설, 교원 정원 설정, 영재학교 설립 등이 특례로 담겼다. 관련 조항이 현실화될 경우 광주시와 전남도에는 연간 수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절차로는 15일 민주당 입법 공청회에 이어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 차원의 특별법안과 특례 지원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같은 날 시장·군수 상생협의회와 행정통합 추진 범시도민협의회 발족도 예정돼 있다. 지역별 순회 공청회는 1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시·도의회와 시·도민 의견 수렴은 2월까지 이어진다. 특별법 발의는 이달 말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며, 본회의 의결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월 28일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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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 통과되면 3월부터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가 본격화되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한 뒤 7월 1일,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통합지방정부인 광주·전남 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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