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 판결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 뮤직비디오를 어도어 허락 없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가 게시 중단 요청을 받고 삭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액 11억원 중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10억원을 인정했다. 명예훼손 명목으로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 이 회사가 제작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영상 소유권이 회사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신 감독 측 증인으로 출석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구두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뮤직비디오 감독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며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구두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돌고래유괴단이 계약을 위반해 어도어에 손해를 끼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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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홍보영상을 제작한 곳이다. 신 감독은 이 공로로 이달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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