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용품도 잘못 사용하면
특수폭행죄·특수상해죄 적용
"캔맥주는 위험한 물건인가요?" "사람을 대파로 때렸을 때 폭행죄인지, 특수폭행죄인지 변호사님들 알려주세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종종 올라오는 질문이다. 어떤 물건이 법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다.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하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된다. 특수폭행죄가 인정되면, 폭행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파로 사람을 때렸을 때 어떤 죄가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다. 그렇지만 판례를 통해 어떤 물건이 위험하다고 판단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 살펴봤다.
장난감·볼펜심도 '위험'
직관적으로 '위험하다'고 쉽게 느끼지 못하는 물건도 위험하다고 인정된 판례가 있다. 플라스틱 장난감(두께 8.9cm, 길이 12cm)이 이에 해당한다. 청주지법은 플라스틱 장난감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집어 던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했다(청주지법 2025고단171).
장난감 총이나 비비탄총은 장난감이라 하더라도 발사했을 때(서울북부지법 2015고단3304, 대전지법 공주지원 2014고단209), 둔기처럼 이용해 타격했을 때(수원지법 2015고단3481)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돼 특수폭행죄나 특수상해죄로 판단됐다.
물건 크기는 위험한 물건을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일회용 라이터는 크기가 작다고 볼 수 있으나, 손에 쥐고 머리나 팔을 찍어내려 상해를 입혔을 때 특수상해죄가 인정됐다(의정부지법 2025노566).
볼펜 심도 충분히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 서울고법은 볼펜심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볼펜심을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했다(서울고법 2024노1975).
샤프펜슬, 1심·항소심 엇갈린 판단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판단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샤프펜슬에 대해서는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갈린 사건이 있었다. 1심은 샤프펜슬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봤으나, 항소심은 물건보다 행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수업 중 교복을 입은 피해자의 등을 뒤돌아보게 할 목적으로 톡톡 두드리듯 찌른 행위는 그 경위나 방식에 비추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수원고법 2023노1234).
식칼·가위·골프채 '위험'
식칼이나 회칼, 커터 칼, 가위는 직관적으로도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 최근 선고된 여러 판결에서도 마찬가지 판단이었다. 이 밖에도 휘둘렀을 때 위험한 것으로 상상할 수 있는 물건들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야구방망이나 골프채, 우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금 뜨는 뉴스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