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28호 확보 후
8세대 이달 중 완료 예정
경남 창원특례시는 준공된 지 40년이 넘어 사용금지와 사용 제한 E등급을 받은 봉암연립주택 거주자에 대해 지난해 9월 제3종 시설물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공고 알림 이후 임대주택 28호를 확보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이주 희망 세대는 8세대로 그중 5세대는 이주를 완료한 데 이어 나머지 3세대는 1월 말까지 이주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긴급안전점검 결과 4개 동 E등급(2·5·6·9동)을 판정받은 입주민 38세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LH건설임대 창원가포1단지 20가구, 명곡포엘른임대아파트 3가구 확보 및 시영아파트 5가구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이주 희망자 모집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세 차례 열었다.
이 중 상당수 주민들은 '보상 후 이주' 요구로 8세대만 이주 의사를 밝혀 1월 중으로 이주가 완료될 예정이다.
시에서는 이주 세대에는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고, 지난해 12월 "경남은행과 봉암연립주택 이주민 전세자금 융자업무 협약"을 체결해 소요 금액 70% 내 임차비 최대 1000만원 내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매달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D등급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 보강 명령 촉구와 E등급 사용 제한 공문을 세 차례 발송하였으며,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해 시설물 사후 안전관리 등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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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봉암연립 주택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이주를 하지 않은 E등급의 잔여 세대에도 지속해서 자체 이주를 권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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