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위 조사결과 통보… 인적·물적 보상
보험·기금·국가배상 절차 등 총동원
"신속히 이뤄지도록 끝까지 책임 지원"
서울시가 지난해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보험, 재난관리기금, 국가배상 등 보상에 나선다. 이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명일동 싱크홀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30일 시에 통보했다.
이에 시는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사 결과와 향후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보험, 기금, 법적 절차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활용해 보상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한 피해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망자와 부상자 등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시가 가입한 영조물 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건당 최대한도인 1억원 안에서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보상을 분할해 지급한다.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원을 지급한 상태다.
보험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수개월 내 구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사조위는 지반조사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불연속면(암반 등에서 물질 성질이 갑자기 바뀌는 경계면)과 쐐기형 토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봤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등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 장기간 하수관 누수,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 복합적인 요인도 원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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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랫동안 조사 결과를 기다려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제도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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