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의 자체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사항에 대해 조달청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달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조달법)' 개정을 통해 수요기관이 자체 조달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했을 때 해당 수요기관에 입찰공고 수정, 계약조건 변경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을 갖게 됐다고 6일 밝혔다.
그간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조달 입찰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조달청이 직접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같은 이유로 불공정 입찰 관행을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전자조달법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는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입찰 공고 수정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단 시정조치요구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유사한 불법·부당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사례와 유의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 말 수요기관 자체 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요기관 입찰 관련 불법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주요 불법사례를 정리해 나라장터에 공지했다. 올해부터는 확충된 전담 인력을 활용해 자체 입찰공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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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보 조달청장은 "개정된 전자조달법은 수요기관의 구매 자율화 확대에 맞춰 공공조달의 공정·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달청은 향후 조달사업법을 개정해 수요기관의 갑질 등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시정요구권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지속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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