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50만원 부과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마이리얼트립이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 정보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마이리얼트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이리얼트립은 앱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았고,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도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가 규정한 사이버몰 운영자의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 마이리얼트립은 웹사이트와 앱에서 숙소·투어 등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 파트너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국내 사업자인 입점 파트너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국외 사업자의 사업장 주소를 청약 이전에 제공하지 않았으며, 앱에서는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제20조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동일·유사 행위의 재발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사이버몰 운영자 정보 미표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마이리얼트립은 2025년 상반기까지 앱과 웹사이트 시스템을 개선해 관련 정보를 필수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 위반 사항을 자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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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철저히 확인·제공하도록 해 소비자 분쟁과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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