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는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15%)에 따른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5일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안' 합의에 도달했다고 재정경제부가 전했다.
이날 OECD가 발표한 합의에 따르면 우리 기업이 해외 투자로 세액공제를 받아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저한세(15%)를 밑돌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경부는 "우리나라의 통합투자 세액공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미국의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적격한 세제 인센티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그간 국제사회 협상 과정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미국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가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은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다.
재경부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충분히 유사한 제도(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면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는 해당 국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최저한세와 동일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체 최저한세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 시 이중과세 문제에 노출된다는 우려가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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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최저한세 제도 역시 적격 병행제도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구글, 애플 같은 미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들도 최저한세를 부과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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