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광장은 오는 7일 오후 3시부터 웨비나 형식으로 '개정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 분석·전망 고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안경덕 고문 등이 활동하고 있는 광장의 노동그룹이 마련했다.
광장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다음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12월 26일 해석지침(안)을 내놓았지만, 아직도 기업 현장에서는 많은 궁금증과 고민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광장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 발표 해석지침(안)과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손에 잡히는 해법을 제시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4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법원 근로조 전담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김영진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해석지침 중 사용자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노동그룹장이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서 노동전담부 재판장을 지낸 진창수 변호사(21기)가 '해석지침 중 노동쟁의 범위 및 시행령 교섭창구 단일화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청와대 고용노동 선임행정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을 지낸 시민석 광장 ESG센터장이 '시행령 및 해석지침 관련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마지막 네 번째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진창수·김영진 변호사와 시민석 ESG센터장 등 모든 발표자들이 나서 웨비나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광장 노동그룹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다양한 쟁점에 대해 그동안 충실히 준비해 온 기업에는 다시 한번 점검하거나 보완하는 계기가 되고, 이제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기업에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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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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