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성분 검출
약물 운전 혐의도 추가
지난 2일 퇴근 시간대에 서울 종로구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오후 6시 5분께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승용차 2대와 택시 1대가 추돌하며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70대 후반 기사가 운전하는 전기차 택시가 승용차를 추돌하고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앞의 다른 승용차와 부딪쳤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등 혐의로 70대 후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전기차 택시를 몰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급가속하며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승용차 2대와 잇달아 부딪쳤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와 택시 승객, A씨 본인 등 14명이 다치고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졌다. 부상자 중 4명은 외국인(인도네시아 국적 3명, 인도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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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3일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체포했다.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모르핀의 경우 감기약 등 처방약에서도 검출되는 경우가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고 국과수 정밀 검사 등을 통해 약물 종류를 밝혀낼 계획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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