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액 1인당 300만~500만원
재판부 "추가 시간만으로 실질적 도움 부족"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 벨이 예정 시간보다 1분 일찍 울린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재판장 남양우·홍성욱·채동수)는 2023년 11월 경동고에서 시험을 본 수험생 4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보다 1인당 2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수험생에게 100만~3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판결로 학생들은 300만~5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갖는 중요성과 수험생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조기 종료로 인한 혼란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추가 시간이 제공됐다 해도, 이미 시험장 내에서 겪은 당황과 긴장을 극복하며 집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점심 시간에 추가 시험 시간이 제공됐다고 해도 OMR 답안의 수정이 불가했기 때문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점심 휴식 시간이 감소하는 불이익만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1월 16일 수능 1교시 국어 시험 도중 발생했다. 경동고는 방송 시스템 오류를 우려해 수동 타종 방식을 사용했으나,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1분 일찍 종료벨을 울렸다. 시험 직후 일부 학생들은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으나, 당시 시험지는 회수됐다. 이후 2교시 종료 후 국어 시험지를 다시 배부하고 1분 30초 동안 답안을 옮겨 적도록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사고가 직접적으로 수험생들의 대학 진학 실패나 재수 등 구체적 손해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며, 손해 인정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했다. 또한 수능 난도가 높았던 점이 일부 수험생의 성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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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경동고 '타종사고' 관련 국가 배상 책임은 항소심에서도 확정됐다. 1심에서 일부 수험생에게만 제한적으로 지급됐던 위자료가 이번 판결로 확대되면서, 실제 피해 학생들에게는 실질적 보상이 강화된 셈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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