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 신설
한국어 능력 갖춘 인재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호재
국내 기업들이 새해부터 시행되는 재외동포 체류 제도 완화를 계기로 인재 확보 전략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 문턱을 낮추면서 기업 입장에선 해외와 국내를 오갈 수 있는 인력 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에서다.
5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 법무부는 이날부터 '동포체류통합과'를 새로 만들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원체계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 시행되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을 차질 없이 이끄는 게 중요한 임무다. 이는 기존에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으로 나뉘어 있던 재외동포들의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하나로 통합하는 걸 골자로 한 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의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고자 하는 재외동포들의 진입 문턱은 큰 폭으로 낮아지게 된다.
기업들은 그간 재외동포를 별도의 채용군으로 분류하지 않고 외국인 전형을 통해 제한적으로 채용해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국내 체류와 근무가 수월해질 경우 채용 대상 풀 자체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들은 재외동포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하고 해외 경험을 갖춘 인력이라는 점에서 제조업과 기술 기반 산업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아직 재외동포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채용 전형을 도입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기업들은 향후 채용과 인력 배치 과정에서 재외동포 인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A기업 관계자는 "체류 여건이 개선되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인재 폭이 넓어진다"고 말했다.
해외 생산기지를 운영하는 기업들 사이에선 재외동포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반도체 전기전자 등 산업에서는 미국과 유럽 현지에서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 늘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이 커 대안을 찾는 움직임이 이어져 왔다. B기업 관계자는 "해외 명문대에서 직접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재외동포 인력을 국내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인력 운용 측면에서 선택지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정부가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하는 광역형 비자 제도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제도는 광역 지방정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지역 여건에 맞는 비자 요건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해외 인재의 체류 자격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유학(D-2)이나 취업(E-7)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복수 자격 부여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경기도 용인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인재 확보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해외 인재를 채용해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데 제도적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는 86만1185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66만5370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5만4532명, 우즈베키스탄 4만1252명, 러시아 3만7155명 순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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