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내년 1월1일부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위)'로 명칭이 변경된다.
기후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다.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 10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 탄소중립위는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육성 등 경제적 측면만 드러냈다면, 새 명칭은 현재의 기후위기 심각성을 반영하고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예측 및 기후재난 대응을 포괄하는 국가적 책무를 보다 명확히 담았다고 국무조정실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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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 기후위 사무처장은 "이번 명칭 변경 외에도 기후시민회의 운영 등 국민참여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 조정 및 이행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위원회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기후위가 명실상부한 범국가적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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