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대학 교비로 4년간 808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대학 법인 협의체 회비 1600여만원을 동양대 교비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은 유지하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최 전 총장이 학교 측의 피해를 모두 회복해주고 합의한 점, 약 25년간 학교 총장직을 수행하며 사학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했다.
지금 뜨는 뉴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