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檢도 항소 취하해야"
국가정보원은 '동해 북한어민 북송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시기 이뤄진 고발 조치를 취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서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국정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 전 실장과 박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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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시지탄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사자인 국정원이 고발을 취하했으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항소를 취하하고, 당시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수사를 통해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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