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0억원 규모 손배 청구
"누적 채무 7250억원에 달해"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 주민대표회의가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세운 4구역 주민대표회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일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에게 총 16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와 국가유산청 허민 청장, 전·현 궁능유적본부장, 현 유산정책국장에게는 각각 20억원씩 총 100억원을 청구했다. 나머지 국가유산청 관계자 6명에게는 1인당 10억원씩 총 6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손해배상 청구 이유에 대해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평균 6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0m 떨어져 있어 사업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세계유산보호구역) 및 완충구역 외 지역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의 전신)은 2017년 1월 변경 고시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고, 이에 따라 세운지구는 국가유산청 별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민대표회의는 또 "문화재청은 2023년 2월 세운지구 주민들의 질의에 따른 회신에서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는 의무적 이행사항이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해 통보한 바 있다"며 "국가유산청이 과거 고시 내용과 달리 '세운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왔고, 이로 인해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장기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누적 채무가 725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의 반복되는 횡포로 세운4구역은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누적 채무가 725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 소유자들은 2009년 세입자를 모두 이주시켜 월세 수입도 없이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매달 금융비용 부담액이 20억원이 넘는다"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한 2023년 3월 이후에만 금융비가 누적 600억원 이상 발생했다"고 했다.
세운4구역 개발은 사업성 문제로 오랫동안 진전되지 못해 시가 고도 제한을 종로변 98.7m로, 청계천변 141.9m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로서 세계유산 등재 심의와 보존 관리,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이코모스 한국위원회는 지난달 시에 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으라고 권고한 바 있다.
지금 뜨는 뉴스
그러나 시는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법령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건물 높이 계획을 변경한다고 해도 종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