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은폐 의혹 '무죄' 판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법원이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결국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지원이 이겼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저를 제거하려 했던 윤석열은 파면당해 감옥에 갔고, 박지원은 무죄"라며 "사법부는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윤석열 정치공작을 심판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3년 반 동안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 그리고 저 박지원의 명예는 윤석열, 윤석열 국정원, 윤석열 검찰, 윤석열 감사원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혔다"며 "윤석열은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역량을 수십년 후퇴시켰고, 국정원, 검찰, 감사원을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등 사법부와의 악연도 끝내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다. 박 의원은 "저도 이제 25년 '서초동 악연'을 청산하고 싶다"며 "오직 여의도에서 '박지원의 더 큰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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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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