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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연인간 1대1 전송도 처벌?"…'음란물 유포'에 中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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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음란물 규제, 개인간 전송까지 전면 확대
"부부·연인 사적 대화 처벌 지나치다" 비판

앞으로 중국에서는 친구나 연인 사이에 주고받은 선정적인 사진 한 장만으로도 10일에서 15일 구금과 최대 5000위안(약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이 온라인 음란물 유포 규제 범위를 1대1 사적 전송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확정하면서 사생활 침해와 과잉 규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부·연인간 1대1 전송도 처벌?"…'음란물 유포'에 中 초강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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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홍콩 성도일보와 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은 내달 1일부터 개정된 '치안관리처벌법'을 시행한다. 개정법은 선정적인 사진·영상 등을 인터넷, 전화 등 모든 통신 수단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기존 대규모 유포뿐 아니라 개인 간 전송 행위도 명시적인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부부·연인 간 전송도 처벌"…中, 음란물 규제 어디까지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음란물 유포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힌 데 있다. 단체 채팅방이나 공개 플랫폼은 물론, 친구·지인·연인 간 1대1 개인 대화에서 전송된 경우라도 적발되면 공안 기관이 처벌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처벌 수위도 상향됐다. 중대한 사안의 경우 벌금 상한은 기존 3000위안(약 63만원)에서 5000위안(약 106만원)으로 인상됐고, 경미한 사안 역시 기존 500위안 수준에서 최대 3000위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조문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경우 유포 규모나 관계의 친밀도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다.


"부부·연인간 1대1 전송도 처벌?"…'음란물 유포'에 中 초강수 중국 국기. 게티이미지뱅크

중국 당국은 미성년자 연루 음란물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개정법에는 인터넷을 통한 모든 음란물 전송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논란을 키웠다.


"사적 대화까지 규제"…법조·여론 반발

현지 법조계에서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산시성 헝다법률사무소의 자오량산 변호사는 명보에 "친구는 물론 부부나 연인 사이의 사적인 전송까지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총편집인을 지낸 관변 논객 후시진 역시 "부부나 연인 간의 애정 표현이나 장난스러운 메시지까지 '음란물 유포'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적용"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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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은 미성년자 보호와 온라인 질서 유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를 두고 공적 공간을 넘어 사적 대화 영역까지 규제가 확장되는 전환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홍콩 매체들은 "온라인 통제 기조가 개인 간 소통 영역으로까지 스며들고 있다"며 집행 과정에서의 사회적 논쟁을 예고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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