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 27명 중 13명이 '위장 입원'
전문의약품 개인 병실 보관·투약 정황
박 목사 며느리 등 간호사 2명 유령 직원
피부관리 마사지, 급여 항목으로 끼워넣어
신안 염전 노동 착취 피해자를 비롯해 입소자들의 생계 급여와 인건비를 갈취한 광주 북구 삼각동 소재 A 요양병원에서 암 환자와 작당하고 불법적인 의료 행위로 보험금을 타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서류를 임의로 조작해 절반가량이 입원 일당을 타 먹기 위해 '위장 입원'을 하는 데다 의료 인력의 허위 직원 등록, 환자 개인이 전문의약품 관리·투약 등 갖가지 불법적인 정황이 발견되면서 관리 당국의 전반적인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북구 삼각동 소재 A 요양병원에는 총 37명의 암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중 10명은 통원으로, 27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입원 치료를 받는 27명 중 13명은 '위장 입원'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일부는 아침에 병원에 들어와서 저녁 즈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또 한 환자는 금요일에 입원한 후 주말 이틀간 입원으로 환자를 등록한 후 월요일에 퇴원을 반복하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입원 일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서류상 입원 상태로 꾸미고 병원과 작당해 위장 입원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 해당 병원에선 외진 신청서와 외출·외박 신청서에 미리 환자의 이름과 사인을 받는 등 서류 조작의 정황도 발견됐다.
또한 해당 요양병원에선 환자가 법적으로 개인이 보관할 수 없는 경구용 항암제와 비타민, 항산화제 등의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개인 병실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약물들은 투여 용량·기록이 필수이며 부작용이 우려될뿐더러, 의료법상 병원이 관리하게 돼 있다.
더욱이 이 병원에선 간호사 4명, 간호조무사 5명이 근로하고 있는 것처럼 근무표가 꾸며져 있는데, 일부 직원은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허위로 등록된 '유령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 박 모 씨의 간호기록지를 보면 다른 간호사들과 달리 ▲병실 순회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영양 섭취 격려 ▲감기 예방을 위해 체온유지와 미온수 섭취하도록 함 ▲병실 내 환기 ▲원내 걷기 ▲낙상 예방 안전 체크 등의 행위만 반복해 등장했다. 이와 달리 다른 간호사들의 기록지에는 몸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한 의료 행위가 적혀 있었다. 박 씨는 요양병원 건물주 박 모 목사의 며느리로 3년여 동안 해당 병동에서 같은 저녁 시간대 근무표에 이름을 올렸다.
병원 한 관계자는 "환자들이 본인들의 편의상 미리 외출·외진 신청서와 외진 신청서에 이름과 서명을 적어 놓은 것으로 안다"며 "항상 환자들이 외출할 때마다 외출·외박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여성 환자가 입원한 병실에 의약품이 개인 냉장고에 보관돼 있는데, 출처를 전혀 알지 못한다. 간호 인력들이 환자가 주사를 놔달라 할 때 놔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박 간호사가 암 병동에 직원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 근무한 것을 본 사람은 없다. 또 다른 간호사도 육아휴직 후 복귀했다고 들었는데, 본적도 없고 근무표엔 이름이 계속 등장해 의아하다"고 말했다.
보험 수당을 최대한 타내기 위해 비급여 의료 행위를 급여 항목으로 꾸미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 병원 암 병동에선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들마다 스케줄을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에선 피부미용실에서 림프 마사지를 1회당 15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세부내역서에는 통증 치료 등 급여 항목으로 꾸며져 발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암 병동 김 모 실장이 환자를 유치해오면 마사지와 주사, 항암 치료, 통증 등 매달 스케줄 표를 만들고 있다"며 "김 실장이 오게 된 후 가격을 따로 책정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요양병원 측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며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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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 요양병원은 수년간 신안 노동 착취 피해자와 입소자의 생계급여를 유용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요양병원의 건물주 박 목사는 병원에 입원했던 한 환자의 계좌에서 9,0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빼돌리고, 6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횡령해 준사기 및 횡령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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