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사부터 재판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율촌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자본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과 행정 및 형사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율촌은 자본시장 및 가상자산 시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불공정거래 관련 법률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불공정거래센터를 개설했다. 기업들이 인수합병(M&A), 자본거래, 구조조정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해당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만일 불공정거래 혐의로 의심받을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센터는 증권 불공정거래조사대응팀, 공매도 대응팀, 공시대응팀, 회계·감리대응팀, 수사대응팀, 형사재판대응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조사대응팀 등 총 7개 팀을 구성했다. 금융감독당국과 검찰, 법원에서 불공정거래 업무를 오랫동안 다뤄 온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및 가상자산 시장 관련 법규위반 가능성에 대한 사전 컨설팅과 함께 불공정거래 혐의 발생 시 조사, 수사, 재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장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역임한 서태종 고문이 맡으며, 부센터장은 금융감독원 재직 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초대 실장을 역임한 황진하 고문이 맡는다.
서태종 불공정거래센터 센터장은 "이제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법률 리스크는 모든 기업이 직면한 현안이 되는 만큼, 최상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법 위반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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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율촌 기업법무 및 금융그룹 대표변호사는 "율촌 불공정거래센터는 고객의 기업경영 활동에서 예상치 못한 불공정거래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합한 자문을 제공한다"며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철저히 준비된 전문가팀이 긴밀히 협력해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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