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구역도 사업기간 2년 이상 단축 기대
구역지정 기준 완화…연말 이월 우려 해소
국토부·지자체·교육청 정례 협의체 가동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전 구역의 속도전에 나섰다. 선도지구에만 적용하던 특별정비계획 패스트트랙을 전 구역으로 확대하고, 연도별 구역지정 물량을 인정하는 기준도 완화해 행정절차 때문에 사업이 다음 해로 밀리는 일을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23일 오후 서울에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시 등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회의를 주재한다. 이는 9·7 대책에서 제시한 2030년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맞추기 위한 후속 조치다.
핵심은 패스트트랙 전면 확대다. 그간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은 선도지구 15곳에만 적용됐다. 이번 조치로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진다.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이 붙으면서 사업 절차가 빨라진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실제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은 이 제도를 통해 통상 30개월이 소요되던 구역지정 심의를 약 6개월 만에 통과하며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했다.
연도별 물량 관리 기준도 손본다. 지방정부 기본계획에는 단계별 추진계획이 있고, 이 안에서 연도별 신규 정비 물량 한도가 잡힌다. 국토부는 이 물량 인정 시점을 특별정비계획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심의 통과 후 고시까지 1~2주 걸리는 행정절차 때문에 연말 물량이 이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환경 분야에서는 국토부·지방정부·교육청이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한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시작되면 학생 수가 늘고 학교 시설 개선 요구도 커진다. 이때 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 사업이 늦어진다. 이에 국토부는 분기별로 국토부-경기도-교육청-시가, 월별로 시-교육지원청이 정기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비사업 진행 상황과 교육 이슈를 상시 공유해 병목을 조기에 풀겠다는 구상이다.
주민 부담 완화책도 나왔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을 이중으로 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체에서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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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전(全)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을 통해 '2030년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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