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이제 사법부 책임 남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계속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민주당 주도로 종결시킨 후,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법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도맡아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각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 분담위원회·법원장이 법관 임명 및 사건 배당을 맡겨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입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2025.12.23 김현민 기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위헌 요소를 원천 차단했다"며 "이제 사법부의 책임이 남았다. 헌법이 사법부에 책임을 부여한 이유는 분명하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이들을 단호하게 심판하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향후 야권과 시민단체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가능성을 일축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직후 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 상정됐다. 해당 법은 허위정보 유통 시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고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비방 목적에 따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타인의 인격권·재산권·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유통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는데 '입틀막 논란'이 일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안대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로 수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타인의 권리, 권익을 침해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 이득 목적인 경우 유통을 금지하도록 해서 위헌 소지를 거둬냈다"며 "국민께 약속한 개혁과제를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진보 시민단체에서도 언론·감시·비판 기능 위축, 이중배상 문제 등을 이유로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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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국회 과기방통위 소속 최수진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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