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던 경남 산청군 소속 간부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산청군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경상남도 인사위원회가 산청군 간부 공무원 A 씨에 대해 '강등' 처분을 의결하고 이를 산청군에 통보했다.
강등은 파면, 해임과 함께 공무원 징계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조처다.
이 처분에 따라 A 씨는 5급인 지방행정사무관에서 6급인 지방행정주사가 된다.
이규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산청지부장이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산청군 간부 공무원 갑질 사안에 대한 재조사와 중징계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공노 경남지부 제공
노조에 따르면 A 씨는 산청읍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전 직원 앞에서 "참 일을 못 한다"라며 모욕감을 주거나 군 직원에 민원인이 보는 앞에서 모독성 발언을 일삼았으며, "출근하면 박살을 내겠다" 등의 막말과 가족 비하, 퇴사와 전보를 종용하는 말 등을 하거나 여직원에게 사무실 접대를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노조 신고를 받은 산청군은 하루 만에 A 읍장을 직위 해제 후 대기 발령 조처했으며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노조는 "솜방망이식 처벌"이라 비판하며 산청군이 올린 경징계 의결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A 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 탄원서 제출 등을 진행했다.
지금 뜨는 뉴스
군은 조만간 A 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집행하고 후속 인사 조처를 단행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