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25년 사업연도 결산을 앞두고 기업과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외부감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의 경우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등 제출의무 위반하게 되면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부과된다.
2025사업연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회사는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실태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운영실태보고서가 '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 및 보고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평가해야 한다.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실태 보고서의 내용을 경영진이 수정하지 않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술해야 한다.
금감원은 2025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회계이슈도 제시했다.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CB) 발행·투자 회계처리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등 4가지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공시 이후 해당 이슈를 중심으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과거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신속한 자진 정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착오나 기준 이해 부족 등 '과실'에 따른 회계오류를 빠르게 수정할 경우 경고 이하의 경조치로 종결될 수 있다. 다만 위반동기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단되면 감리를 통해 엄정 제재한다. 반면 자진 정정 시에는 조치 수위를 감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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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외부감사 및 심사·감리 과정에서 방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허위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 분식회계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디지털 감리 기법을 활용해 감사·감리 방해 행위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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