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정식 시행
이동통신 3사·알뜰폰 시범 운영 시작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증을 추가로 도입한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내년 3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부터 알뜰폰 43개사의 비대면 채널 64곳과 이동통신 3사 대면 개통 창구에서 본인 확인 절차에 안면인증을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운영은 3개월간 진행되며, 인증 실패 시에도 개통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인증 과정에서 수집되는 얼굴 정보는 본인 확인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별도로 저장되지 않는다.
그동안 휴대전화 개통은 신분증 진위 확인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 왔다. 앞으로는 신분증에 있는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 비교하는 안면인증을 추가해 명의도용과 불법 개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개인정보 유출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는 수법을 어렵게 만든다.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2만1588건, 피해액은 1조133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대포폰이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에서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안면인증은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되며, 앱 미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신규 개통, 번호이동, 기기 변경, 명의변경이며, 향후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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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대포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안내하고,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 관리 책임을 이동통신사에 부여한다.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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