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원의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빼앗고, 범행이 들통나려 하자 성범죄자 누명까지 씌운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8일 무고 교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업체 대표인 A씨는 2020년 사업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지적 장애가 있는 직원 C 씨의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 씨를 성범죄자로 처벌받게 해서 범행을 숨기려고 공범이자 회사 여직원인 B 씨에게 거짓 피해를 신고하도록 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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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겪었을 피해가 상당하다.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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